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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t & Found

We will take care of the lost and found in the city airport limousine bus.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the lost and found center.
(※How to receive lost items: Visit and receive lost and found)

Guidelines for handling lost items
List 

한국도심공항 유실물 처리 지침

(요약내용)

제정 2023. 7.


6(습득물의 처분)

유실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어 일정기간 보관하는 경우에는 유실물법에 따라 별지 제2호와 같이 관리한 후 처분한다. 다만, 위험물이거나 법률에 의해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건 등에 해당할 경우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항에서 정한 보관기간이 경과한 유실물의 경우에는 분실물센터 총괄책임자가 폐기하거나 기증 또는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처분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부칙(2023. 7.)

  

 [별지 2] 유실물 보관 기간

구분

보관기간

처리기준

귀중품 및

전자제품

현금, 지갑

7

관할 경찰서

우체국(핸드폰)

인계

귀금속

명품브랜드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 등

카메라 등

외장하드 등

잡화 등

의류 등

30

폐기 또는 기증

도서

가방, 신발

화장품

기타 물품

기타

음식물(부패되는 품목)

보관불가

폐기

금지물품

위험물 등 금지물품

보관불가

관할 경찰서 등 신고

, 사회통념상 판단하여 고가의 물품 등으로 보일 경우 귀중품으로 간주하여 처리

 

분실물센터 연락처

분실물센터 이용시간 - 오전 8시~오후 6시
- 분실물 보관기간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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