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to receive lost items: Visit and receive lost and found)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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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한국도심공항 유실물 처리 지침
제정 2023. 7.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유실물법」에 따라 ‘한국도심공항터미널 대합실’(이하 대합실) 및 ‘도심공항리무진’(이하 리무진)에서 습득신고 된 유실물의 취급과 그 처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객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유실물"이라 함은 대합실 및 리무진에서 소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발생한 점유 이탈물을 말한다.
② "접수"라 함은 소유자가 유실물 발생을 신고하거나 유실물을 습득한 자로부터 취득물을 인수받는 것을 말한다.
③ "반환"이라 함은 접수된 유실물을 소유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④“분실물 센터”라 함은 강남, 강북의 배차실을 말한다.
⑤“분실물 센터 총괄책임자”라 함은 운수사업실장으로 말하고, "관리자"라 함은 배차실에서 유실물 처리 등의 업무를 배차실 근무자를 말한다.
제3조 (법률의 우선적용) 접수된 유실물 처리에 관하여는 유실물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유실물 접수)
① 유실물을 취득한 자는 분실물 센터인 배차실에 유실물을 인계할 수 있으며, 접수된 유실물은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리자는 접수된 모든 유실물에 대한 다음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유실물 신고 및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1. 접수 번호, 접수 연월일
2. 습득물 또는 분실물의 발생 장소, 시간
3. 습득물 또는 분실물의 신고자 성명, 연락처
4. 습득물, 분실물의 종류, 품목
5. 습득물의 반환 및 처리 결과 등
③ 유실물의 소유자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접수 후 신속하게 본인에게 연락하여 반환하고,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도심공항 홈페이지에 유실물에 대한 정보와 보관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3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④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유실물 신고 및 관리대장’에 기재 된 내용은 2년간 보관 후 폐기한다.
제5조 (유실물 반환)
① 관리자는 반환을 요구받았을 때 그 유실물에 관하여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필요한 질문을 하는 등 소유의 권한이 있음을 확인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한 후 반환한다.
② 관리자는 소유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의 진위여부 확인 등의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관리대장에 작성할 수 있다.
③ 반환 시 발생하는 비용은 원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물건을 반환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부담을 지지 않으며 분실물센터 총괄책임자가 처분 방법을 결정한다.
제6조 (습득물의 처분)
① 유실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어 일정기간 보관하는 경우에는 유실물법에 따라 별지 제2호와 같이 관리한 후 처분한다. 다만, 위험물이거나 법률에 의해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건 등에 해당할 경우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보관기간이 경과한 유실물의 경우에는 분실물센터 총괄책임자가 폐기하거나 기증 또는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처분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제7조 (유실물의 문의 및 관리 등) 분실물센터는 고객이 유실물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한국도심공항 홈페이지에 일자, 장소, 품목 등을 게시하여 관리한다.
부칙(2023. 7.)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규정) 이 지침이 시행되기 전에 습득한 물품은 이 지침의 시행일을 습득일로 간주하여 제6조 제1항에 따라 처분 및 폐기 여부를 결정한다.
[별지 1] 유실물 신고 및 관리대장
※ 신분증을 제시해 주십시오.
※ 서명을 할 경우 ① 물품을 확인하고 인수․인계함을 확인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구분 | 번호 | 물품명 | 특징 | 분실/습득장소 | 처리내용 | 비고 | |||||||
신고자 | 신고일시 | 연락처 | 신고자 서명 | 처리결과 | 인수자 | 연락처 | 인수자 서명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습득물 | 습득 2023-01 | 휴대폰 | ㅇㅇ기종 | 수락터미널 1층 | OOO | 23.1.1 | 010-0000-0000 | (인) | 분실-2023-02 소유자 반환 | OOO | 010-0000-0000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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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 | 00.00.00 | ||||||||||||
습득 2023-02 | 카메라 | 파란색 | 도심공항 2층 | OOO | 23.1.1 | 010-0000-0000 | (인) | 폐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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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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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 2023-03 | 카메라 | 1988년식 | 6100 버스 | OOO | 23.1.1 | 010-0000-0000 | (인) | 경찰서 이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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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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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번호 | 물품명 | 특징 | 분실/습득장소 | 처리내용 | 비고 | ||||
신고자 | 신고일시 | 연락처 | 신고자 서명 | 처리결과 | ||||||
생년월일 | ||||||||||
분실물 | 분실 2023-01 | 지갑 | OO브랜드 | 미상 | OOO | 20.10.1 | 010-0000-0000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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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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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유실물 보관 기간
구분 | 보관기간 | 처리기준 | |
귀중품 및 전자제품 | 현금, 지갑 | 7일 | 관할 경찰서 우체국(핸드폰) 인계 |
귀금속 | |||
명품브랜드 | |||
휴대폰 | |||
노트북, 태블릿 등 | |||
카메라 등 | |||
외장하드 등 | |||
잡화 등 | 의류 등 | 30일 | 폐기 또는 기증 |
도서 | |||
가방, 신발 | |||
화장품 | |||
기타 물품 | |||
기타 | 음식물(부패되는 품목) 등 | 보관불가 | 폐기 |
금지물품 | 위험물 등 금지물품 | 보관불가 | 관할 경찰서 등 신고 |
※ 단, 사회통념상 판단하여 고가의 물품 등으로 보일 경우 귀중품으로 간주하여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