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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심공항 유실물 처리 지침

제정 2023. 7.

1(목적) 본 지침은 유실물법에 따라 한국도심공항터미널 대합실’(이하 대합실) 도심공항리무진’(이하 리무진)에서 습득신고 된 유실물의 취급과 그 처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객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2(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유실물"이라 함은 대합실 및 리무진에서 소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발생한 점유 이탈물을 말한다.

"접수"라 함은 소유자가 유실물 발생을 신고하거나 유실물을 습득한 자로부터 취득물을 인수받는 것을 말한다.

"반환"이라 함은 접수된 유실물을 소유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분실물 센터라 함은 강남, 강북의 배차실을 말한다.

분실물 센터 총괄책임자라 함은 운수사업실장으로 말하고, "관리자"라 함은 배차실에서 유실물 처리 등의 업무를 배차실 근무자를 말한다.

3(법률의 우선적용) 접수된 유실물 처리에 관하여는 유실물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4(유실물 접수)

유실물을 취득한 자는 분실물 센터인 배차실에 유실물을 인계할 수 있으며, 접수된 유실물은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관리자는 접수된 모든 유실물에 대한 다음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유실물 신고 및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1. 접수 번호, 접수 연월일

2. 습득물 또는 분실물의 발생 장소, 시간

3. 습득물 또는 분실물의 신고자 성명, 연락처

4. 습득물, 분실물의 종류, 품목

5. 습득물의 반환 및 처리 결과 등

유실물의 소유자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접수 후 신속하게 본인에게 연락하여 반환하고,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도심공항 홈페이지에 유실물에 대한 정보와 보관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3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유실물 신고 및 관리대장에 기재 된 내용은 2년간 보관 후 폐기한다.

5(유실물 반환)

관리자는 반환을 요구받았을 때 그 유실물에 관하여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필요한 질문을 하는 등 소유의 권한이 있음을 확인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한 후 반환한다.

관리자는 소유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의 진위여부 확인 등의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관리대장에 작성할 수 있다.

반환 시 발생하는 비용은 원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물건을 반환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부담을 지지 않으며 분실물센터 총괄책임자가 처분 방법을 결정한다.

6(습득물의 처분)

유실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어 일정기간 보관하는 경우에는 유실물법에 따라 별지 제2호와 같이 관리한 후 처분한다. 다만, 위험물이거나 법률에 의해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건 등에 해당할 경우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항에서 정한 보관기간이 경과한 유실물의 경우에는 분실물센터 총괄책임자가 폐기하거나 기증 또는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처분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7(유실물의 문의 및 관리 등) 분실물센터는 고객이 유실물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한국도심공항 홈페이지에 일자, 장소, 품목 등을 게시하여 관리한다.

 

부칙(2023. 7.)

1(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경과규정) 이 지침이 시행되기 전에 습득한 물품은 이 지침의 시행일을 습득일로 간주하여 제6조 제1항에 따라 처분 및 폐기 여부를 결정한다.

 

 

[별지 1] 유실물 신고 및 관리대장 

신분증을 제시해 주십시오.

서명을 할 경우 물품을 확인하고 인수인계함을 확인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구분

번호

물품명

특징

분실/습득장소

처리내용

비고

신고자

신고일시

연락처

신고자

서명

처리결과

인수자

연락처

인수자 서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습득물

습득

2023-01

휴대폰

ㅇㅇ기종

수락터미널 1

OOO

23.1.1

010-0000-0000

()

분실-2023-02

소유자 반환

OOO

010-0000-0000

()

 

00.00.00

00.00.00

습득

2023-02

카메라

파란색

도심공항 2

OOO

23.1.1

010-0000-0000

()

폐기

-

 

 

 

00.00.00

 

습득

2023-03

카메라

1988년식

6100 버스

OOO

23.1.1

010-0000-0000

()

경찰서 이관

-

 

 

 

00.00.00

 



구분

번호

물품명

특징

분실/습득장소

처리내용

비고

신고자

신고일시

연락처

신고자

서명

처리결과

생년월일

분실물

분실

2023-01

지갑

OO브랜드

미상

OOO

20.10.1

010-0000-0000

()

 

 

00.00.00

 

 

 

 

 

 

 

 

 

 

 

 

 

 

 

 

 

 

 

 

 

 

 

[별지 2] 유실물 보관 기간

구분

보관기간

처리기준

귀중품 및

전자제품

현금, 지갑

7

관할 경찰서

우체국(핸드폰)

인계

귀금속

명품브랜드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 등

카메라 등

외장하드 등

잡화 등

의류 등

30

폐기 또는 기증

도서

가방, 신발

화장품

기타 물품

기타

음식물(부패되는 품목)

보관불가

폐기

금지물품

위험물 등 금지물품

보관불가

관할 경찰서 등 신고

, 사회통념상 판단하여 고가의 물품 등으로 보일 경우 귀중품으로 간주하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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