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약관

운송약관

도심공항리무진 운송약관


요  약  내  용




● 제 13(무임운송)

여객이 동반하는 6세 미만의 소아 1인에 대하여는 무임으로 운송한다

다만, 여객이 동반하는 소아가 1인을 초과하거나 좌석 배정을 원할 경우 운임을 지불하여야 한다.

 


 26(무임 수하물)

수하물은 승차권 1매당 2(1개당 23kg)이하이며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58cm 이하로 한다.

(휴대 수하물 포함)

 


 27(초과 수하물)

무임 수하물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수하물에 대해서는 1(23kg)당 승객 요금 중 어린이 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29(운송 거절 수하물)

악취와 불결 등으로 타 수하물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포장의 불완전으로

파손 우려가 있는 수하물은 운송이 거절된다.

 


 36(수하물 파손 및 분실 신고)

여객의 위탁 수하물 혹은 내용품이 파손된 경우에는 수하물 수취일로부터 7일 내에,

분실된 경우에는 21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37(보상의 한도)

여객의 수하물 파손, 분실 등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

보상 한도액은 최대 1인당 미화 300불 상당의 원화 금액이다


다만, 사전에 보다 높은 가격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 가격을 근거로 하되

당해 수하물의 실제 가격을 초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