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심공항-Best Way to the Airport 로고

물류사업 메뉴열기
사용자 메뉴
로그인
회원가입
언어 변경
KOR
ENG
CHN
JPN
닫기

고객센터

분실물 센터

도심공항리무진 버스 내에서 발생한 분실물을 처리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분실물센터로 문의해주세요.

분실물 처리지침
리스트 

한국도심공항 유실물 처리 지침

(요약내용)

제정 2023. 7.


6(습득물의 처분)

유실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어 일정기간 보관하는 경우에는 유실물법에 따라 별지 제2호와 같이 관리한 후 처분한다. 다만, 위험물이거나 법률에 의해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건 등에 해당할 경우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항에서 정한 보관기간이 경과한 유실물의 경우에는 분실물센터 총괄책임자가 폐기하거나 기증 또는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처분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부칙(2023. 7.)

  

 [별지 2] 유실물 보관 기간

구분

보관기간

처리기준

귀중품 및

전자제품

현금, 지갑

7

관할 경찰서

우체국(핸드폰)

인계

귀금속

명품브랜드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 등

카메라 등

외장하드 등

잡화 등

의류 등

30

폐기 또는 기증

도서

가방, 신발

화장품

기타 물품

기타

음식물(부패되는 품목)

보관불가

폐기

금지물품

위험물 등 금지물품

보관불가

관할 경찰서 등 신고

, 사회통념상 판단하여 고가의 물품 등으로 보일 경우 귀중품으로 간주하여 처리

 

분실물센터 연락처

분실물센터 이용시간 - 오전 8시~오후 6시
- 분실물 보관기간 30일

한국도심공항 사이트맵 로고

사이트맵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