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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보험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게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게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이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면책기간 재적용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급한도 및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라이나손해보험은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의 브랜드명으로, 라이나생명과 독립된 계열회사입니다.
  • 상해담보의 경우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해외여행 중 배상책임 (자기부담금 1만원) 및 해외여행 중 휴대품손해 (분실 제외, 자기부담금 1만원, 보상한도 개당 20만원(단, 이동통신단말기 10만원)), 해외여행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해외여행 비급여 의료비 추가 특별약관, 해외여행 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자기부담금: 사고(질병) 당 10만원 공제 후 20%), 해외여행 중 여권분실 후 재발급비용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실손 비례보상합니다.
  • (주)한국도심공항대리점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한국도심공항대리점은 라이나손해보험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보험대리점이며, 보험사로부터 금융상품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대리점명: (주)한국도심공항대리점 (등록번호: 제 77230700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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